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블랙파벨 제품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TV 및 신문 등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주)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표현으로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TV의 경우 “현존 방수자켓을 넘어선 땀 배출”이라고 광고를 꼽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결과를 가지고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했으며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됐다.
또다른 부당 광고표현은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다.
네파는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면서도 NASA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했다.
또다른 부당 광고표현은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으로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및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 등의 부당한 광고표현을 근거로 사실과 달리 거짓ㆍ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네파에게 신문에 시정명령을 받을 사실을 1회 게재하게 했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