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서 방문 납세자 애로사항 등 청취
또한, 종사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자 전용창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시했다.
특히,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 마지막 (29~31일)까지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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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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