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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무서 불복사건 '쥐락펴락'재량권 남용"
"삼성세무서 불복사건 '쥐락펴락'재량권 남용"
  • 日刊 NTN
  • 승인 2013.06.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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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심사대상서 제외”
“보증서류 미비이유로 심사제외는 납세자 권리침해”

 삼성세무서가 납세자의 불복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을 증거서류 보정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않고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30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K모씨는 본인소유 자경농지 7필지 6619m2를 2011년7월15일에 양도하고 8년간 자경한 농지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 양도세 1억3432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납세자 K씨는 2012년11월2일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접수 한 후 같은 해 11월 19일 과세전적부심 추가 이유서와 함께 농지세영수증, 작물 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내역,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표 등을 증거서류로 삼성세무서에 제출했다.

 따라서 삼성세무서는 납세자 K씨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가 아닌 이상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만약 증빙서류가 미비했다면 추가적인 보증요구를 했어야 했다. 따라서 납세자(청구인)가 추가 요구한 증빙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확정지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청구인이 삼성세무서가 요구한 ‘농약 판매확인서’를 보증하지 못한 사유와 이미 제출한 농지세영수증,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표 등을 근거로 자경 농지임을 보증했는데도 보증기간 내에 요구한 ‘농약판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삼성세무서장은 부당하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에서 제외 결정하여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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