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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상사·코카콜라 FTA 원산지 위반 조사
관세청, 롯데상사·코카콜라 FTA 원산지 위반 조사
  • 日刊 NTN
  • 승인 2013.05.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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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롯데상사, 코카콜라음료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 위반 조사에 돌입한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상사, 코카콜라음료 등 대규모 음료업체들이 FTA 원산지 요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원산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업체들이 원산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 날 경우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세율 0%)을 받지 못한다.

원산지 요건 위반으로 판명 날 경우 업체들은 수입물품 가액에서 약 3~8%(기본 관세율)를 관세로 추징당한다.

한편 이들 음료업체는 설탕, 과당, 오렌지농축액 등 원재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서 경유지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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