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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안경 원산지표시 위반 ‘발본색원’
수입 안경 원산지표시 위반 ‘발본색원’
  • jcy
  • 승인 2008.03.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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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간 전문가 감정으로 위법행위 파악

중국산을 일본, 이탈리아, 홍콩산으로 허위표시한 안경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안경테와 선글라스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고가로 판매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해 선글라스가 많이 수입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모델·규격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위반혐의가 큰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민간 전문가에 대한 감정을 거쳐 위법행위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관세청은 시중유통단계에서 위반물품 적발을 위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큰 수입자를 선별해 과거 수입량과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이들이 거래하는 안경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소규모 생산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모델 등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생산공장 확인까지 거쳐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표시 위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자, 표시된 원산지 손상·변경자, 미표시 판매자 등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 등 다른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원산지 식별교육 등을 실시해 민관합동으로 홍보과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원산지심사과 류원택 사무관은 “이번 수입 안경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과 무역적자를 축소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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