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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상증세 과세 업종 특성 고려 시급”
“일감몰아주기 상증세 과세 업종 특성 고려 시급”
  • 日刊 NTN
  • 승인 2013.06.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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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과세 문제점·개선방안 담은 건의서 제출

모법 규정 시행령서 지키지 않아 문제 심각 주장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증여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수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의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돼 있는 정상거래비율을 꼽는 한편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점 조사에서 매출 1000대 기업 중 응답을 한 112개 사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을 가장 큰 문제(42.3%)로 꼽았고 우선적 개선 과제로도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33.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예를 들어 그룹 인사나 재무, 회계 등 핵심적 보안사항에 대해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안 유지를 위해 그룹 내 시스템통합(SI)업체에 맡기는데 이를 외부업체에 넘기면 기업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계열사가 있어 납품을 받고 있는데 현행 제도 아래에선 일부러 이와 거래를 끊지 않는 한 계열사와의 거래란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전경련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30%로 정해 불합리가 나타난다"며 "특히 모법은 업종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SI 업종 등은 정상거래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제품·상품 수출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용역 수출은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수출 확대가 목적이라면 용역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수출이라도 해외소재 법인을 거치면 비과세고, 국내 법인을 통하면 과세가 되는 점도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업무 편의나 효율을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재지의 차이만으로 과세 여부가 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실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실무를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점 조사에서 기업들은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 미반영 외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6%), 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15.4%), 이중과세 미조정(8.9%) 등을 꼽았다.

 개선 과제로는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뿐 아니라 수직계열화 업종의 과세 제외(31.5%), 용역·간접수출의 내부거래 대상 제외(15.3%),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축소(11.7%)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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