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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세제실장,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도래 시 폐지가 원칙”
김낙회 세제실장,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도래 시 폐지가 원칙”
  • 日刊 NTN
  • 승인 2013.06.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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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세미나

“비과세 감면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하고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차 도입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연구포럼·한국세무학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비과세감면은 하나하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모두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운데 정책적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다른 이유로 유지되는 것이 많다”며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하고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기존 범주에서 실시하되 민생침해형 탈세, 대기업 비자금,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조세감면제도의 신설을 억제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2단계로 조세감면을 심의해 기본방향과의 부합성, 세수손실 규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성실납세자와 납세자권익보호’를 통해 세무조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나 그를 지휘하는 감독관청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 관세청의 외환사범 및 관세탈세에 대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해 탈세·체납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탈세·세무비리·납세불편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만큼 국세행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세정투명화, 미국의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실신고와 탈세예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38%적용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소득세제 변경을 통해 소득세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저한세율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2%최저한세율 인상 시 약 9,5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는 조세감면평가서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현행 조세감면평가서 운영제도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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