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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관세 사전 컨설팅제 도입
억울한 관세 사전 컨설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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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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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관세청장, 간단한 관세법 체계 구축

유비쿼터스 시대 맞는 지능화된 세관행정 구현
허용석 관세청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통관절차와 검색, 전자 문서화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며 불필요한 관세법은 정리하고, 최대한 간단한 법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용석 신임 관세청장은 17일 기자들과 처음 가진 오찬에서 “인천세관 방문 시 관세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알게됐다”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향후 더욱 더 지능화된 관세행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어 "관세는 품목 분류가 쉽지 않아 통관물량을 멈추게 되면 공장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예를들어 건고추와 보통고추를 구분할 때 수분량 70%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10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납세인이 건고추로 분류해 신고할 경우 건고추가 아니면 10배에 해당하는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서 “이렇게 할 경우는 그 납세인에게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관세청과 미리 의논해 추징세율과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관세청장은 또 “5년동안 이자율에 대한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기에 최소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이 필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차후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세금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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