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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늘려도 정규직 줄이면 세액공제 없다"
"시간제 근로자 늘려도 정규직 줄이면 세액공제 없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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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특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

시간제 근로자를 늘려도 정규직 직원을 줄이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8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늘릴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750만원(일반 근로자·30세 이상 대졸자, 일반고 졸업생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다.

기업이 세액공제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바꿔 시간제 근로자 1명 증원당 세액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50% 높이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연계해 기업 설비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최대 4%)와 고용을 늘려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최대 3%)로 나뉜다.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재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마이스터고 출신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청년층(15~29세)을 시간제 근로자로 뽑으면 750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면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제 근로자 1명 증원을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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