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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과세 활성화…‘세금없는 부’ 무상이전 강력 대응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과세 활성화…‘세금없는 부’ 무상이전 강력 대응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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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7)

국세청이 올 한해 국세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초점은 단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 메우기’. 각론으로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특화, ‘특별감찰조직 세무조사감찰관’ 설치, 조세피난처 계좌정보 추적 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자산과세국]
국세청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유사사례를 확대하는 등 과세를 활성화 한다.
국세청은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유형 개발의지 차간 등 예방효과는 있었으나, 기존의 예시규정 이외에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 유형에 대한 과세모형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그동안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적극적인 과세논리 개발과 과세요건 구체화 입법건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포괄주의 과세를 보다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과세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과세요건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본청 자산과세국 내 ‘완전 포괄주의 과세자문팀’ 조직을 운영한다. 이들은 과세논리 법률자문과 구체적 증여이익 산정방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불복이나 소송시에는 법무부와 협의, 과세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때 2003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증여의 개념을 “형식·명칭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토록 하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즉,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 등을 원천 봉쇄하는 것.
이에 따라 포괄주의 도입으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각 세무관서별로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세금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국]

고소득 자영업자·서민생활 침해 사업자 조사관리 강화

국세청은 올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음성적 현금거래 등 고질적인 탈세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탈세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료업, 대형 유흥업소, 고급 음식점) 위주로 현장정보를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고소득 전문직 등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지침도 개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득 전문직 등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허위 발급 및 수취 시 2%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현금거래확인 신청에 대한 신고기한도 종전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일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의무발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경우 미발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건당 300만원, 1인당 연간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상금 예산은 물론 지급액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실정.
특히 지난 2010년 4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바 있다.

세원정보팀, 현장정보 수집 및 분석활동 강화

최근 과세되고 있지 않은 소득이나 거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보 수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탈루현장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제보보상금 한도액이 1억원→10억원으로 대폭 인상, 제보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 시민감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올 4월말 기준 전년대비 탈세제보 건수는 54.4%, 총 3415건→5274건으로 증가했다.
'포상금'이 지능화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제도는 제보자가 탈세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확정되거나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포탈·탈루세액에 따라 2~15%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는 금융실명제 하에 허용되고 있는 차명계좌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신고 차명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 세액이 확인될 때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연간 5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득지원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분석조사 강화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대대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표본점검 결과를 반영한 부정수급혐의자를 전산추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점검 대상자들은 전산 분석 등을 통해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의 일부 누락분이 발견, 부정수급 혐의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수급 이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즉시 회수하고, 2~5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2년~5년) 및 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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