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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일반적 사업양도의 범위
[부가] 일반적 사업양도의 범위
  • 승인 2008.03.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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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 종료로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본다고 회신했다.

부동산임대업자 갑(양도자)은 2004년 쟁점 모텔건물을 신축하고 2004.11.15.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년 6.30.까지 영업결과를 보고 다음 임대차계약내용을 다시 조정키로 했다.

갑의 사정상 2007년 상반기부터 당해 임대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양수인 물색 및 임차인(병)에게 당해 의사를 표시했으며, 2007.11.15. 갑과 병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으나 양수자와 매매계약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협의완료했다.

다만 진행 중인 매매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모텔을 비워두는 것이 외관상 좋지 아니할 것이 우려되고, 공가상태의 건물은 매매협상시 갑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되어 진행 중인 매매계약이 성사돼 잔금을 받는 때까지 일시적으로 병에게 모텔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만일을 대비해 상호간에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2007.11.22. 모텔건물 및 부속토지, 각종 집기·비품,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자 을은 모텔을 직영하기로 했는데 이 때 모텔건물(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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