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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근로소득세 환급 52만원
지난해 1인당 근로소득세 환급 52만원
  • jcy
  • 승인 2008.03.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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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환급금 3조8411억원 근소세 26.1% 차지
지난 2006년 근로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5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879만9000명이며 이 중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84.5%인 743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근소세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액은 14조6977억원으로 이중 26.1%인 3조8411억원의 근소세가 환급됐다.

1인당 52만원씩 근소세를 환급 받았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13만원이 줄어든셈.

2005년도에는 701만1000명의 근로자가 4조55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인당 65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수는 늘었지만 1인당 환급세액은 줄어든 것.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기업)가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추후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환급세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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