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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탈세 신고 포상금 2~3배 오른다
내달, 탈세 신고 포상금 2~3배 오른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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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규정 관세법 신설

내달부터 탈세 신고 포상금이 2~3배 가량 오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이 7월부터 평균 2.5~3배 가량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억원 세금 탈루를 신고할 경우 기존 2,500만원이던 포상금이 7월부터는 7,500만원으로, 20억원 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8,0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탈세 제보자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세무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관세법에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은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과 함께 포탈 세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자산규모 합계가 5조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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