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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우리세무법인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 승인 2008.03.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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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우리세무법인대표(고시회회장)
특화된분야 몰입연구 재산제세 ‘1인자’
광명시에 본사 서울고객 주류 입소문통해 내방
대형 재개발 재건축사업 컨설팅 급증 일손달려
KBS 1라디오 3년8개월 고정출연 ‘세무 텔렌트’
안수남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우리세무법인을 함께 이끌고 있다.
희끗 희끗한 반백 머리는 나이만큼이나 흐르는 세월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광채가 뿜어 나오는 눈빛에는 아직도 젊은 열정이 묻어난다. 안 회장의 첫 인상은 태산을 지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카리스마가 돋보인다.
안 회장에 대해 부동산 컨설팅 등 재산제세 분야만은 국내 1인자로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안 회장의 유명세는 방송가에서 ‘세무 텔렌트’로 통한다.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프로에 3년8개월간 000회(2004년8월~현재까지) 붇박이 출연을 하고 있다.
유명세 탓인지 세무법인사무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57 성림빌딩501호(02-2615-0077) 변방에 위치해 있어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고객이 찾아들고 있다.
“최고의 전문가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제공된 용역의 품질을 높여 고객에게 기쁨을 주려면 실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신을 밝힌 안 회장은 배움이란 끝이 없다 면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전공) 박사과정을 5년간 다니고 있다. 이 같은 불같은 몰입의 열정이 ‘세무스타’를 탄생시키는 것 같다.
-우리세무법인은 서비스 업무를 특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창립 되었는지.
“ 당초 구상했던 세무법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성공적인 세무법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회장은 우리세무법인이 지향하는 기본정신으로는 ▲ 선배의 경륜과 후배의 열정을 결합하여 상호보완 관계를 통한 인적 결합 ▲ 각 전문분야 인적구성 ▲ 각기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전문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여 세무분야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동료 중에 4명이 기존 개인사무소를 통합, 2002년 5월1일 우리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창립기념 6돌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현재 각 분야별로 전문화에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대형화를 실현하지 못해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기본 취지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위해 노력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 법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 재산제세 특화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법인 위상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양도소득세분야, 본점 대표 대표세무사인 김금호 세무사는 상속 및 증여세 분야, 송파지점의 이신애세무사는 일본기업, 중부지점의 손경식세무사는 금융컨설팅, 양재지점의 김준호세무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은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합니다만 수익과 직접연결 된 부분은 그렇게 흡족하지 못 합니다”
안 회장은 자신은 강의와 출판 및 방송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시간에 쫓겨 직접 회사 수익에 보탬을 주는 일에는 신경을 많이 못써 직원들에게 미안 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최근 5년간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우리세무법인의 유명세 탓인지 2-3년 사이에 부동산관련 취급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 업무가 급증되고 있는데 현재 맡고 있는 조합이 6군데나 되어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느껴 대형화를 서둘려야 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지역적으로 불리함에도 잠실의 대단지를 2곳과 도심재개발사업 중 우리나라 최초로 정비조합법인이 아닌 구청장이 사업시행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원상가 재개발사업에도 진출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업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세무법인은 현재 재산제세와 관련한 점유비율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일손이 달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일찌감치 업무 특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세무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세무법인의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것이며,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무사라고 하면 전 세법과 세법 이외에 관련된 분야도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를 갖고 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최고의 서비스는 제공된 용역의 품질입니다.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력이고 실력을 바탕에 두고 기타의 서비스도 같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회장은 “이런 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후배세무사들에게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과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 현재는 어떤 업무에 투입하여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강조한다.
- 현재 국내 세무법인 가운데 세금문제에 관한 한 전문성 면에서 상당 수준에 있는 법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당과세에 대응하는 납세자나 기업 관계자들은 아직도 ‘로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신뢰의 차이입니다. 신뢰의 차이는 문제해결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문제해결능력은 결국 맨파워에서 온다고 봅니다. 맨파워는 단순히 사람만 모아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모여 자기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생기는 것이지요”
안 회장은 “과세쟁점들이 최종 법률심까지 가야 한다고 판단되거나 금액이 고액이라서 납세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현실이며, 조세불복과 관련한 시장이 점점 커 지고 있는 현실 추세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가 된 로펌들이 세무법인에 비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받고 있고 신뢰의 차이가 세무법인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형 로펌들은 조직 내에 이른바 ‘조세 팀’을 앞세워 세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업계가 취해 나갈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사업계도 이제 기장시장과 기타시장으로 양분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기업의 세무관리나 세무대리업무는 개인사무소 또는 소형법인들이 맡아서 하고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세무컨설팅업무는 전문화·대형화된 세무법인에서 맡는 등 업무별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조세전문가가인 세무사가 조세불복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세무사업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면서 업무영역의 확장이 절실한 세무사업계의 타계 책이라고 봅니다“
안 회장은 최근 하나세무법인이 대형화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고 선두주자로 발돋음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선도적인 일로 발아들여 지고 있고 전제하고, 이규섭 대표세무사님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세무사 업계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반색했다.
이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세무법인도 설립당시 그러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고 그 방향이 옳다는 것도 확인되었다며 올해 중 대형세무법인을 탄생시킬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에 관해서는 구체화되면 추후에 밝히겠다고 덧 붙였다.
-로펌과 대등한관계로 명실상부한 세무법인들을 건전하게 육성키 위해 세제 또는 국세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세무법인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무법인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세무법인에게 한정하도록 업무 차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세무법인 또는 대형세무법인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가는 것이고 그것은 자생력에 의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사무소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안 회장은 “다만 국가사업 즉 세무조사업무의 일정분야를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자격조건이 요구되어 기준에 적합한 법인에 한하여 업무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입법이 되었는데 현행 파트너쉽과세제도는 법인화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측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되기를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철 기자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대표 프로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재학중
◇주요경력 ▲2002년 우리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제11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광명시 문화원장 ▲부동산 TV세무상담위원
◇현재 활동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전문강사 ▲중앙일보 조인스 무료법률교실 강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연수원 세법교수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저서 ▲세무사연수용 양도소득세 해설▲세무조사 대책과 실무 ▲양도소득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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