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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7월시행
정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7월시행
  • 日刊 NTN
  • 승인 2013.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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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규정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 정비

정부는 7일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현행의 장·조로 이뤄진 부가가치세법 편제가 장절조의 3단 편제로 변경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해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렸다.

특히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해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해 납세자의 혼선 방지 및 납세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도 새로 도입했다.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다.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했다.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했으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시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전환시 매입세액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해 규정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해야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최초의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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