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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잘 살펴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잘 살펴야
  • jcy
  • 승인 2008.03.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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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3월까지 가입해야

법인·병의원·전문직은 사업자등록 3개월내 가입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은 오는 3월말까지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법인·병의원 등 전문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만약 기한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문직이나 병의원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업종으로서 200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문직·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 영위 법인은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2007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법인은 3월말까지, 2400만원 미만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신설 법인 역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즉 지난 1월1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신설법인은 오는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맹점 가입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분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난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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