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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생필품 52 품목 집중관리
정부, 서민 생필품 52 품목 집중관리
  • jcy
  • 승인 2008.03.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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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원 물가 단속...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최근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쌀·라면·휘발유·학원비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한 뒤,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필품 52개는 월소득이 247만원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최근 1년간 5%이상 상승한 품목에는 밀가루·라면·배추·무·두부·파·마늘·고추장·휘발유·경유·LPG·자장면 등 26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최근 1년간 2.5%이상 오른 품목으로는 쌀·소주·등유·화장지·상수도료·목욕료·위생대 등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최근 1년간 2.5% 미만 상승 또는 하락한 품목은 빵·쇠고기·돼지고기·멸치·고등어·콩나물·설탕·전기료 등 1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동향을 열흘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 발표 뒤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를 열어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원가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지만 할당관세 적용·유통구조 개선·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담합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의법조치하고, 매점매석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수급애로 품목의 경우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수급안정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민생활 안정TF를 통해 52개 생필품 가격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물가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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