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10일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함께 현재 '내국인'으로 돼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11년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의 89.3%를 대기업이 차지했다"며 "세액공제 대상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해 국세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늘리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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