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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자 자진신고 90% 달해
부가세 면세자 자진신고 9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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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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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사업장현황신고 이래 최대 실적

5월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 유도키로
올해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분석 결과 자진신고 비율이 9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분석 결과 자진신고 비율이 90.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6년 사업장현황신고 이래 최대 실적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자진신고 비율은 지난 ’05년 67.0%에서 지난 ’06년에는 80.6%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0%라는 초유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높은 자진신고 비율은 관서 실정에 맞는 신고율 제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치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무신고자와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자 등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 적정성 여부 검증 등 후속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신고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관서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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