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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日刊 NTN
  • 승인 2013.06.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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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현행 15%)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안종범 의원과 함께 대선 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인수위에선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참여했다.당내 `금융통`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의 복귀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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