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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회 반송 후 공시송달 유효성 인정 못해…과세 부당
고지서 1회 반송 후 공시송달 유효성 인정 못해…과세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3.06.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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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세무공무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후 공시송달 해야

조세심판원은 세금고지서가 단순히 반송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에 나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못하고 그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심판결정 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심판원은 10일 고지서가 단 1회 반송되자 별도의 전화나 직접 방문 없이 공시송달 한 과세관청의 처분내역과 관련한 소액심판부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88년 9월 취득한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98년 9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06년 4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금액을 재산정해 12년 5월 1일 A 씨에게 귀속양도세액을 경정·고지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5월 4일 공시송달했다.

과세관청은 공시송달의 사유에 대해 A 시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국내소재 수입금액이 없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며, 연락처가 없음을 들었다.

그러나 심판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A 씨는 자녀교육관계로 국외에 체류중에 있는 등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으로, 12년 9월18일 A 씨의 주소지 우편함에 공시 송달된 고지서를 A 씨의 어머니가 발견한 이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을 노력했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1회 고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하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며, “이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힘드는 등 공시송달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과세처분의 무효를 결정, 납세자 주장을 받아드렸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7조의 2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고자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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