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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축소·유예 납세의식 퇴색"
"세무조사 축소·유예 납세의식 퇴색"
  • jcy
  • 승인 2008.03.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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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친기업 정책 편승 선심성 세무행정 봇물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따라 국세는 물론 지방세, 관세 분야에서도 세무조사가 유행처럼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 방침은 자칫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세무조사의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납세에 대한 건전한 의식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도 국세행정 선진화 차원에서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밝히며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조사를 지난해 2만건 보다 1000건 가량 줄이고 표본세무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및 친기업적 세정 환경 조성 방침을 밝혔다.

세무조사 축소는 국세 분야뿐 아니라 관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 법인세 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의 경우 현행 5종의 제출서류에서 법인현황, 법인소유자산 관련 증감명세서는 폐지해 3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광역권별로 묶어서 통합세무조사로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허용석 관세청장 역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맥락에 맞는 통관지원과 세무조사방침을 밝히는 등 세무조사 축소는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대해 세정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축소 방침과 함께 기업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진관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올바른 자료에 따라 기업의 성실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계정과목에 따른 전산분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성실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무사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기업의 규모에 맞는 성실기업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세무조사 축소 정책이 되지 않고 공무원의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단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법대 오윤 교수는 “무조건 세무조사 비율을 낮추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세무조사의 축소 방침 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축소 방침은 납세성실도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취지 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일관성이 없고 기업의 고충을 덜어준다며 세무조사 비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유형별·계층별 차별화된 조사전략 수립과 함께 무작위 추출조사 도입 등으로 적정 세무조사 비율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전제되는 신고 성실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특히 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과의 조세격차(tax gab)을 정확히 분석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적정한 세무조사 비율을 만들어야 세무조사 축소가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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