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납세협력비용 축소 국민 평가 받는다"
"납세협력비용 축소 국민 평가 받는다"
  • jcy
  • 승인 2008.03.27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청장, 표준원가모형 통해 납세협력비용 상시측정

중소법인에 IT 접목한 간편전자신고제 도입
국세청이 OECD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비용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지식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좀더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도 도입하고, 영세중소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내용을 대폭 단순화한 ‘간편전자신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순회간담회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선안을 밝혔다.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에 대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서 한청장은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
국세청은 이 방법에 의해 납세자·학자·경제단체·조세전문가 등과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내 일부 학자가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사례는 있으나 납세협력비용 규모를 단위행위별로 구분·표준화해 계량모델로 측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시키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노력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예정이다.

또한 표준원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국가간 비교가 용이해지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외국과 비교, 문제점을 보완해 세계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