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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직원 신분상 조치 강화
부실과세 직원 신분상 조치 강화
  • jcy
  • 승인 2008.03.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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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직원 평가 추징세액 징수율 대폭 올려

관서장·관리자 업무성과관리 집중 감사

부실과세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부실과세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차원의 신분상 조치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 정기종합감사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부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의 올 정기종합감사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세수위주의 일상적 감사에서 탈피, 성과와 능률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감사직원 성과평가 지표인 ‘추징세액 징수율’ 목표치를 크게 높여 설정하고 모든 감사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적이면서 감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감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과다·과소부과 등 일선직원의 부실과세에 대해서는엄정하게 신분상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과세 예방을 통한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정기종합감사 때 각급 관서장과 관리자들은 현안업무 추진실태를 비롯해 성과관리, 대외홍보활동 등 조직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청별로 엄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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