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60%추산 세금 339억1천600만원대
신동아, "법적 아무 문제 없다" 해명
신동아, "법적 아무 문제 없다" 해명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최신호에서 김용선 회장이 지난 2002년 미용성형 전문의인 김종환 미래클리닉 원장에게 지분 120만46주(23.15%, 액면가 60억원)를 명의신탁한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김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신동아건설 주식이 있는 줄 몰랐고, 나중에 주총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증언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은 지난 2006년 5월 경 제기됐다. 김원장은 김회장이 주식배당금으로 15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을 제외한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보증수표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원장이 받은 배당금 15억원 가운데 김회장에게 넘어간 10억원은 비자금으로 추정된다. 사정기관에서는 김회장이 배당받은 돈의 용처가 비자금일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또 김회장이 김원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김원장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는 60억원지만 이 경우 액면가가 아닌 시세가로 적용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신동아건설의 가치는 이 회사의 매각 과정에서 산정이 가능해 보인다. 딩시 신동아건설은 주식와 채무 등 합쳐서 약 2천441억7천700만원에 매각됐다. 때문에 김원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무려 565억 2천700만원대로 산정된다.
이 주식의 증여세금은 증여세율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할 경우)와 가산세 10% 등 총 증여금액의 60%다. 단 가산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금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 10%가 공제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율 60%를 추산, 적용해 보면 김원장에게 명의신탁된 증여세금은 339억1천600만원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만 확인된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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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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