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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청탁· 담합하면 국가발주사업 계약해지"
"금품수수· 청탁· 담합하면 국가발주사업 계약해지"
  • 日刊 NTN
  • 승인 2013.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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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서 심의ㆍ의결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찰계약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업체 사이에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도 명시, 이에 명시된 구체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계약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해당 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에는 제재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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