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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jcy
  • 승인 2008.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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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규제대상 대기업집단도 축소되는 등 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사전규제를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 정도로 상향조정해 현재 79개인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을 절반 정도로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잉조사 논란을 빚어 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와 소비자피해가 큰 경우에 한하고, 현장조사도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처벌 대신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쉽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과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행위제한요건 충족 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천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회사의 신고기준도 2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과 현장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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