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권 양도 양수 불허도 부당한 제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이들 스키장사업자가 시즌권 재발급 및 환불 수수료에 인건비 등을 포함해 각각 3만원과 4만7천원을 받은 것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즌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돼야 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질병이나 이민 등의 사유일 때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어, 해지 사유에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즌권을 재발급하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쓰지 않는 시즌권은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키시즌권과 관련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재발급 규정이나 환불관련 불공정 계약내용이 시정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리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