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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
대법원,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
  • 日刊 NTN
  • 승인 2013.06.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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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후 이의제기 없었고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 묵시적 인정으로 봐야

대법원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건설이 "공사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모(40)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21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배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배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짓지 못했다. 배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건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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