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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내부거래.. 보호조항 삽입
필수적 내부거래.. 보호조항 삽입
  • 日刊 NTN
  • 승인 2013.06.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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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안심사소위원회’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완

정부가 최대 쟁점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부당내부거래 방지)에 필수적 내부거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감에 따른 조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적 내부 거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부당내부거래의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은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범위를 두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방지 내용을 현행 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으로 편입하는 문제도 공정거래법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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