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금융회사, 위반행위↑ 과태료 ↑
금융회사, 위반행위↑ 과태료 ↑
  • 日刊 NTN
  • 승인 2013.06.17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반복적 위반행위에 과태료 건별 부과

정부가 금융 관련 과태료 체계를 전면 개편,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도입한다.

그동안 다수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는 1건에 대해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해 온 게 관행이었다.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종류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법무부의 해석사례를 원용해 개별 의무·금지 대상별로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만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해 기관제재 등 다른 조치를 적극 부과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하반기 개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