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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후보 관련 기사 제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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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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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회무 경험 살려 실감 나는 봉사 할 터”
특유의 친화력으로 세정가에 소문난 마당발
본회 부회장 재직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해결

이창규 후보는 특유의 친화력과 마당발로 세정가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관계당국을 설득,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직무정지와 등록취소 밖에 없던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많은 숙원과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세무사업계도 이창규 후보의 이 같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 이 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다.

-서울회장에 출마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들의 바램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많은 세무사업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많은 회원들이 과거의 경험과 열정을 살려 서울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봉사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회 부회장 재임 시에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1990년대부터 부가세신고 등을 전자신고 하는 것과 연말정산을 전자신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왔으나 세정당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당국을 설득하여 부가세신고 등을 전자신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급조서 전자 제출분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회원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비납부 금액을 전액 충당 받게 된 셈입니다.

-2003년에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을 두고 회원 간의 평가가 엇갈린 바 있었습니다. 개정된 세무사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첫째, 세무사회가 1961년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2004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노동부지원으로 직원양성무료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경영지도사가 세무사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는 등 10가지의 개정안을 성취했습니다.

- 재임 당시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셨다는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2003년 이전의 세무사법에 의하면 징계종류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어서 회원들이 금품수수중개, 신고서류허위확인 등 10가지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게 되어 세무사 사무소를 문 닫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회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피하고 견책과 과태료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2004년 이후에도 징계를 받은 회원들은 무조건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아 세무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무사회 부회장을 하면서 회원의 권익침해를 막아냈다는데 어떠한 권익침해시도가 있었는지요.
2003년 참여정부가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며 세무사징계권을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세무사징계권 이관 방침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자격 없는 자에게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침을 철회시켜 유사자격사의 세무대리침해시도를 막아냈던 일, 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해 세무사를 평가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철회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후보의 부회장 러닝메이트 면면을 보면 지역, 연령, 자격취득 등을 두루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간의 화합을 고려하여 회무경험이외에도 지역, 연령, 자격취득형태를 고려하여 부회장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본인은 국세경력자로 고향이 충남이며, 이수화 부회장 후보는 대구출신으로 54세이며 국세청근무경력자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분입니다. 임순천 부회장 후보는 전주출신이며 47세로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으로 세무사회와 서울회 그리고 고시회의 연수이사 등의 회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후보단은 풍부한 회무경험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서울회장은 본회와 세정당국을 상대로 서울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본회를 독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풍부한 회무경험과 폭넓은 대외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 25년간의 공직경험과 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신이 적임자임을 우회적으로 대변했다.

-끝으로 회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창규를 선출하여 주신다면 저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세무사회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역임 시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듯이 서울지방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후보는… 1948년생으로 1968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서과장 등 25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92년 개업하였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2003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는 36기부터 42기까지 시험출신세무사 5명과 국세청출신 세무사 3명으로 구성된 세무법인 ‘리젠’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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