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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SOS, 관세청도 올 세수목표 못 채우나
세수 SOS, 관세청도 올 세수목표 못 채우나
  • 한혜영
  • 승인 2013.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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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무 현안보고서 밝혀..

관세청이 올 추경예산을 반영한 세수목표 66.5조원 가운데 이달 1일 기준 총 26.8조원 징수, 40.2%의 진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진도율 대비 0.7% p(4,660억원)가 부족한 상태다.

관세청은 18일 열린 임시국회 ‘관세청 업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이같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품목(다국적 기업,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 등에 집중하고 조사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0.15% → ’17년 1%)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전(移轉)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세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제3국 물품 우회수입 등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부담은 완화한다.

연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 수출입기업 14만개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한 성실중소기업은 체납자 등록을 유보하는 등 기업회생을 지원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등 성실신고 기업의 경우 강제적인 추징보다 자율적 수정신고 권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성실 중소기업에게 담보 제공없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 이로부터 파생된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을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총 17.8조원으로, 올 상반기 기준 6천9백억원(전년 동기대비 18%↑)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직접투자 및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하는 한편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손실을 가장한 비자금 조성행위 등에 대한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세관과 공조, 민간 해외기업 DB 및 해외정보업체 활용 등을 통한 현지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우범 유형별 위험요소를 추가 개발하는 등 외환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정보분석 정확성 제고할 계획이다.

신고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업체 등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해 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긴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회신기간을 단축(30→15일) 등 Fast-Track 제도 도입으로 수출입신고 부담을 최소화한다.

한편 해외반출 물품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해 자유무역지역內 물류센터 유치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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