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배채권 취득 부동산 양도 부가세 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서면3팀-475, 2008.03.0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서면3팀-475, 2008.03.04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돼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부실책임자(손해배상 채무자) 갑의 은닉 부동산(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을 손해배상채무의 상환조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권 양수 및 법원판결에 따라 2004.12.31.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이전했다.
파산자 △△상호신용금고는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해 이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2007.12.27. 병에게 매각했는데 2008.1.27.이 잔금 지급기일이었다. 이 부동산은 채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을 당시 이미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 등을 수수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2007.12.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재단부담 전세금을 6천만원으로 공동 소유자 및 전세권자간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및 매각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이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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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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