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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추진 다시 수면위로 올라
생보사 상장추진 다시 수면위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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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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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해결과제로 남아

상장 차익 싸고 힘겨루기 '팽팽'
생보사의 상장추진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정부가 최근 상장을 위한 상장자문위를 구성, 본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 문제로 불거진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과 특별재평가법인에게 혜택을 줬던 법인세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생보사의 그동안의 상장 추진과정과 과세 문제를 짚어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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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다시 추진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중립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상장자문위(나동민 KDI금융경제 팀장)를 구성, 본격적인 상장 논의를 시작했다.

자문위에는 보험 2명ㆍ재무 2명ㆍ회계 2명ㆍ법률 2명ㆍ거래소 1명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상장 기본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수렴할 계획이다.

생보사의 상장 추진은 참여정부 들어서 지난 2003년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정부의 의지가 강해 생보사 상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과거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선례가 있어 회의적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생보사의 상장에 가장 걸림돌은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생보사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

시민단체는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유배당상품 계약자에게도 상장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는 엄연한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99년 생보사 상장 논의 때도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03년 생보사 상장 추진 때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상장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과 규정체제하에서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개별기업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사 지난 89년도분 법인세 행정소송 중

가산세는 심판원 통해 돌려받고, 법인세 등 본세 대상
국세청, 계약자 배당금 손금추인에 따른 법인세 환급 및 환급가산금 환수

국세청은 특례재평가 법인에 대한 최종 유예기간인 지난 2003년 상장이 불발되자 삼성생명에게 3140억원의 법인세를, 교보생명에게는 236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됐다.
삼성생명은 일단 세금을 내고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가산세 1900억여원을 지난해 5월 돌려받았다. 교보생명도 1420억여원의 가산세를 돌려받았다.
이들 생보사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상장무산으로 인해 납부하게 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들 생보사의 주장은 ‘주식 상장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한 89년도 법인세가 부당하며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방위세 중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증권시장 육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 상장을 유도했다가 상장 물량 조정을 위해 생보사 상장을 보류시켰고, 주주들에게 상장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위법한 조건 충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 기한을 넘긴 것이 삼성생명 등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했다. 그러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6차례 유예 받았다. 당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나 상장을 전제로 할 경우 3%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삼성생명 등 생보사에게 가산세를 돌려주면서 잘 못 돌려준 일부 금액인 환급가산금 등을 환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의 기업공개조건으로 특례재평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와 계약자 배당금 손금추인에 따른 법인세 환급 및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에 대해 일부 환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세무사는 “이들 생보사는 계약자 배당금을 당초 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손금추인해 법인세를 추가로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 배당금 손금 추인으로 ‘법인세 환급’과 더불어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도 동시에 국세청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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