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지방세법 개정 주택 취득세율 4%→2%로 낮추는 방안 논의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4일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택 취득세율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7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 연말 6만건 정도까지 후퇴했던 주택거래건수가 취득세 감면조치(4ㆍ1 부동산대책)가 시행되자 5월 한 달에만 9만건으로 뛰었다"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높고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율은 낮다"며 "차제에 취득세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토부, 기재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에 대한 법정세율은 4%다. 하지만 4ㆍ11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다주택은 4%로 상승한 뒤 내년부터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4%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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