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감사관실에 사전 신고 한 경우만 인정
국세청이 최근 전국 2만여명 국세공무원들에 대해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인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관실이 ‘골프 금지령’이 담긴 문서를 제작, “원칙적으로 골프 금지령을 전면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골프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선 세무서장 등 관리자급들의 경우 청탁과 관계없는,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과의 교류 등이 필요한 경우 본청 감사관실에서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업무기강 차원에서 연말 집중 복무감찰 대상에 골프라운딩을 포함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목표세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만큼 책정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의미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초 6월 및 7월 전후해 골프금지령을 완화했던 국세공무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공식화 됨에 따라 라운딩 선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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