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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 백만명 넘어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 백만명 넘어서
  • 한혜영
  • 승인 2013.06.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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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무 착수..60세 이상 고령자 신청 대폭 증가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밝힌 신청자는 약 1백1만3천명이다.

25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심사 업무’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약 93만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신청이 12만8천명(2012년)→32만명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올해 심사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앞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부양 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 또는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세대 전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재산 합계에는 주택이나 전세금, 승용차, 예금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 판매원도 근로장려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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