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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傭船 기업만 톤세기준선박 인정
최종 傭船 기업만 톤세기준선박 인정
  • jcy
  • 승인 2006.04.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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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포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세 면세사업 범위 축소
앞으로 국제선박을 빌려(용선) 다른 해운기업에 되 빌려준(대선)한 경우, 해당 선박은 기업 톤세 적용기준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에서 제외 될 예정이며, 이로써 같은 배(국제선박)가 수차례 용선되더라도 맨 마지막에 용선한 기업에 한해 기준선박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정부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지난 17일 확정, 19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으로 해운기업의 기준선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들에 대한 부가세 면세사업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대사업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종이포대제조업·도축업 등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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