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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카드 거래시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도마’에
은행·신용카드 거래시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도마’에
  • 日刊 NTN
  • 승인 2013.06.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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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은행·신용카드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 처리 여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9월 정기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현행법이 실제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고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특정 인증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인증·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함께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국내 보안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최근 "액티브엑스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당시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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