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서 지급한 수수료는 비과세”
[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서면2팀-547, 2008.03.26
[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서면2팀-547, 2008.03.26
내국법인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 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았는데,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 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 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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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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