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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항만공사 등과 ‘국제물류 MOU’
인천세관, 인천항만공사 등과 ‘국제물류 MOU’
  • jcy
  • 승인 2008.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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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잘 지키는 우수 포워더에 인센티브 듬뿍 제공
인천본부세관(본부세관장 오병태)은 30일 인천항만공사(IPA),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KIFFA), 한국관세사회인천지부와 함께 “국제물류 활성화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포워더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불필요한 규제개혁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빠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을 포워더(Forwarder)라고 하며,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화물 취급실적 및 법규준수도가 높은 우수포워더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우수포워더로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적하목록 정정시 각종 서류제출을 완전히 생략하고 전산신고(P/L)로 대체 ▲적하목록 직권정정 대상을 대폭 확대해 포워더가 전화로 통보할 경우 세관 담당직원이 전산으로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 ▲명예세관원 위촉,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추천 및 각종 포상 추천 등 우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되 제출방법을 인터넷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다양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과태료 부과 기본취지(단순한 의무태만)를 벗어나지 않은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해 선사 및 포워더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수도권의 물류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항 이용 연간 수출실적이 1,000TEU 이상인 포워더업체를 대상으로 1TEU당 9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업체당 지급상한액은 2,000만원)이며, 인천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우량 포워더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 1건당 100TEU를 차감할 예정이다.

오늘 협약식을 체결한 네 개 기관은 향후 공동으로 인천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워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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