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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법령해석]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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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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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주배당 과세 유보소득 국조법 제20조 적용 안해”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서면2팀-557, 2008.03.26
국세청은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서 내국인이 배당(이하 “간주배당”이라 함)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됐다면, 이후 그 주식을 증여한 때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내국인거주자 갑은 해외 A국에 소재한 B법인(비상장)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외 B법인의 2007년말 유보소득에 대해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에 대한 간주배당’이 적용돼 B법인의 2007년말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한 갑의 지분율 상당액(5억원)이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이 됐다.

갑은 간주배당금액 5억원을 배당소득에 합산해 2009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신고납부할 예정이었다.

한편 현행 국조법은 간주배당으로 과세당한 주식을 10년내 전부 양도시에는 간주배당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B법인 주식 전부를 아들인 을에게 증여한 경우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됐다.

이같은 경우 2009년에 신고한 간주배당금액에 대해 갑이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다는 의견, 간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증여재산가액 한도)하며 향후 을이 실제 배당받을 때에는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없다는 의견, 증여재산가액에는 영향 없으며 향후 을이 실제 배당 받을 때 간주배당금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주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된 후 주주인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때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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