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하면 소득공제 가능”
[관련법령] 법인세법, 서면2팀-586, 2008.04.01
[관련법령] 법인세법, 서면2팀-586, 2008.04.0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명목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A사는 정관상 존립기간의 만료로 2008년 4월 17일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A사는 해산과 관련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청산과정 중 매각할 때 그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춰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때에는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