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과세 적용배제 규정 명확하지 않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였던 해외 이주자가 해외 거주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샀다가 팔아도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적용돼 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9년 과테말라로 이주했고, 1997년 국내에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매입해 2003년 처분했다.
A 씨는 이어 당초 보유했던 강남구 주택을 2005년 양도한 뒤 해외 이주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해당 관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적용배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해외이주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 1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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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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