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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3자 배정 유상증자 매각시 시가
[법령해석] 3자 배정 유상증자 매각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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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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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선물거래소 최종시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서면2팀-573, 2008.03.31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상장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고 회신했다.

A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정관리 중인 상장법인 B사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신주 인수와 별개로 B사 발행주식의 8%, 5%를 보유한 특수관계자 C사와 D사로부터 B사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수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매각이 확정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양수도하는 거래에 대해 고가양수ㆍ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투자계약시점의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될 ‘주당 유상증자가액’과 주식 양수도 시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중 어느 것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당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견해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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