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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수명세서 조작 등 횡령사건 잇달아
지자체, 보수명세서 조작 등 횡령사건 잇달아
  • 日刊 NTN
  • 승인 2013.07.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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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횡령 회계비리 감사 공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술한 내부통제와 인사·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급여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의 급여와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금횡령 여부에 중점을 둔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청에서 직원들의 보수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A씨는 2012년 5월 자신의 월급을 236만원 부풀려 본인 명의의 다른계좌로 입금토록 파일을 조작하는 등 총 36회에 걸쳐 1929만원을 횡령, 생활비 등으로 써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특별감사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들통날까봐 거래내역을 수정하고 보수명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강원 동해시청에서 보수산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 B씨는 2009년 4월 직원 보수 총액을 200만원 부풀려 자신과 남편의 계좌에 100만원씩 나눠 이체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48회에 걸쳐 2억6241만원을 빼돌려 대한공제회에 저축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달성군수와 동해시장에게 A씨와 B씨의 파면을 각각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 의정부시청 공무원 C씨가 2012년 9월 직원들이 추석명절휴가비 총액을 230만원 부풀려 빼돌리는 등 2회에 걸쳐 487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의정부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총무과 직원의 급여 내역 총액을 허위 작성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년간 3억300만원을 챙긴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 D씨의 급여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아직 반환하지 않은 횡령금 9967만원을 D씨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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