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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세율 높이는 것인가
세제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세율 높이는 것인가
  • NTN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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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 낮은 세율’기조에 맞에 소득파악율 높여야
기업과세 선진화 위해 ‘연결납세제 도입’검토 필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재산세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어느해 보다 조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업과세를 선진화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연결납세제 도입여부 등의 기업과세 분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재산권 침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21세기 선진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향후 10년간 시행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의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세제 선진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세법개정, 새로운 비과세·감면 신설, 특례 규정 추가 등으로 ‘누더기 세법’이 됐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본지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기업과세 ▲개인과세 ▲재산제세 ▲소비세제 등으로 나눠, 그동안 세제선진화라는 기조에 맞게 진행된 부분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본다.

올 세제개편, 성장잠재력 확충·재정수입 확보 등 역점

올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양극화·고령화에 대비한 세제보완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0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년 세제개편안은 우선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보완하고 국제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산·서민층 지원과 출산장려 등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방치하고 있었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간편납세제 도입’해 납세편의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해 증빙서류없는 납세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율인하, 감면 등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 … 기업과세 선진화 추진

현재 정부는 청와대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학계 등 20∼30여명으로 구성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 앞으로 10년 내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중이다.
법인세율 조정·연결납세제 도입 등의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방안 및 세제전반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이며 재경부 세제실에서는 동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은 ▲성장잠재력 확충 ▲세제 정상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미래사회를 대비한 세제 구축 ▲세제 간소화 및 세정 혁신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글로벌기준에 맞는 ‘국제조세제도 개선’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간편납세제도 도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 축소 등으로 세제 정상화를 이뤄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목적세 정비를 통한 조세체계 단순화 등 세제 간소화 및 세정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과세 선진화 … 연결납세제 도입이 관건

이같이 정부내에서 세제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글쎄요’라는 반응이다.
특히 기업과세 부분과 관련,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외국투자기업들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기업과세 선진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재정경제부는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로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2005년 중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란 현행 개개의 법인을 단위로 하여 각각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가 자회사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여러 재계 전문가와 학자들은 지주회사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가 자회사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냄으로써 법인세의 중복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5년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 정부는 ‘연결납세제 도입’시행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최근 김용민 세제실장은 기업재무 담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편안 포함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진행중이라고만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기업과세 부분중 연결납세제 도입 불발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과감하게 풀어준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8년 3월 일본에서 지주회사 성립이 허용되면서부터이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인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신설,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기업분할제도와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신설 등의 정책을 시행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고세율이 선진화 인가?

최근 稅制에서 가장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재산세제이다.
재산세제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만큼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인별합산해 일정금액 이상 초과한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2018년까지 미국과 같은 수준인 1%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반대로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과 함께 급격한 세부담 급증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세제 선진화를 위해 “세율만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은 없다”고 지적하며 “세제를 국가재정 확보가 아닌 정책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소득 영원한 ‘봉’인가

근로소득 등 개인과세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EITC(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과 관련한 소득인프라 구축이다.
그 동안 국세청 등의 과세당국에서는 과세실익이 없이 저소득자 등 면세점 이하 납세자들의 소득파악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선결과제인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이 49%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어 소득인프라 구축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난제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동유럽 6개국과 스위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일세율 적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세법이 난해해 납세자들의 세부담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
세자들의 납세순응도가 낮기 때문에 ‘단일세율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납세순응도 제고, 세부담 예측 등을 감안할 경우 失보다는 得이 될 수 있다”고 ‘단일세율’ 검토,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득과세와 또한 투명 유리알 지갑과도 같은 근로소득자와 비교해 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종 종사자들간 조세불평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개인과세 등에 대한 소결은 납세편의는 크게 높아졌지만 이전까지 소득파악 미비로 발생한 소득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는 냐에 달려있다.

재정 확보 위해 조세특례 규정 과감한 폐지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조세감면 목표가 달성된 조세특례 규정과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은 앞으로 과감히 페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세감면액은 총 18조6천억원으로 관련국세 대비 14%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번 도입된 각종 특례규정은 항구화·기득권화 되는 경향이 있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과세형평과 효율성 등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추진방향은 맞다는 것.
올해 정부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파견비용 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16개 규정을 일몰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례규정 폐지 및 삭제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자칫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조세감면 특례규정은 정부 정책 및 기업경영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올해와 같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몰이 도래됐다고 일괄적으로 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주요세목별 감세문제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감세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론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 짚어본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감세정책은 큰 폭의 세수손실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감세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및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세미달자(자영사업자의 49%, 근로소득자의 49%)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여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소득세율 1%P인하 등으로 현행 소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 법인세율 인하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돼 적용중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3%, 25%로 ▲중국 30% ▲일본 30% 등 주요 경쟁국 및 OECD 평균 28.4%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설비 투자 증대효과는 있으나 정책효과의 시채 때문에 단기 경기부양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본·대만(5%)를 제외하고 EU 국가와 비교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막대한 세수감소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율변동에 따른 납세자의 전산시스템 수정 및 재고조사 등 납세협력비용과 세원관리비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외국의 부가가치세율은 ▲독일 15% ▲영국 17.5% ▲프랑스 19.6% ▲이태리 20% ▲덴마크 25% ▲중국 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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