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달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벤처 투자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장 5년간 소득공제를 나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벤처 투자에 대한 특별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8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벤처 투자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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