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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일반적 사업양도
[법령해석] 일반적 사업양도
  • jcy
  • 승인 2008.05.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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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수자 임대건물 일부 달리 사용해도 무관”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서면3팀-588, 2008.03.20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을 비롯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후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A사는 핸드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장건물로 토지 573.9평방미터, 건물 1,680평방미터 5층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다.

이 때 매도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였으며, 공장건물 현 상태 그대로 양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전부 매수인이 승계했다. 또 공장건물에 대한 대출금은 잔금청산일 전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기로 했다.

매수법인은 공장건물 양수 후 4층, 5층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1~3층은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임대를 할 예정이었다.

이 때 공장건물 양도양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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